미네르바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국가 한국 뿐 허위사실 유포죄의 위헌성과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 뿐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선진국들에는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이 있다.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여 그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꾸미는 식의 허위는 상표권침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예를 들어, 뉴타운개발계획)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 등등의 법들은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위의 법들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