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심포지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 내용을 내가 정리한 자료이다. 정리하면서 많이 배웠지만 생각보다 시간투입이 많았다.

일시: 2012.3.13. 10:00~12: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이정희, 국회의원 박선숙, 서울지방변호사회
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신문사

 

이정희 의원, 오욱환 변호사 인사차 방문예정이었으나 일정관계상 불참.

오영중 변호사 주제발표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서론

OECD 가입한지 한참이 지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된 상황에서, 왜 기업들이 담합을 하고 자진신고제를 악용하는 일을 반복하는가? 정작 피해자인 국민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매우 복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보상제의 도입,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담합행위 제재 현황과 특징

1. 지속적인 담합행위 적발 건수 증가와 낮은 과징금 부과

최근 담합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담합행위가 늘어난 것’, ‘공정위의 노력으로 많이 적발하게 된 것’, ‘자진신고제를 악용한 기업들의 의도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실제로 적발 기업에 부과한 최종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 1~3%에 불과하다.(21p 표 부과비율 참조).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활용 증가(이른바, ‘먹튀형 담합빈번)

보통 담합행위에서는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낮은 기업들이 배신하고 나갈 확률이 높은데, 최근의 경향은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큰 기업, 즉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시장선도기업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3. 낮은 수준의 형사고발과 선고 형량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형사고발 건수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34p 표를 보면 81년부터 2010년까지 총 접수건의 5.6%만 고발하고 나머지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등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공정위가 고발을 하더라도, 담합이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상당히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삼성전자 임원 개인에게 25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 5~14개월 정도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실제로도 복역한 사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정위에서, 법원에서 참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4.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추정 피해액 급증과 피해회복 소송 미미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즉 규모가 큰 기업들이 담합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 피해규모가 크고 소비자들이 피해회복 소송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담합사건에 비해 담합피해회복 소송은 겨우 10건 미만에 불과하다. 실제로 손해배상소송기간은 3년 정도 걸리고 행정소송까지 더해지면 더 지연된다. 소송이 어려운 원인들은 개인별 피해액은 적은데 소송비용은 크다는 점’, ‘소비자가 담합 피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피해규모 감정 비용이 크다는 점등이 있다.

 

5. 재벌 계열사들에 의한 담합행위 증가

2011년의 경우 전체 담합행위의 60%이상이 재벌계열사들에 의한 것이었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재벌계열사들이 담합행위까지 하면서 독점력이 이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행정제재 후 가격환원명령 등 사후괸리시스템 부재

담합행위 적발 이후에 담합행위가 사라졌는지, 담합으로 형성된 높은 가격이 다시 내려갔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방향

1.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론

앞서 나타난 담합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제는 담합피해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한다. 현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법을 벤치마킹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소송을 저렴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에게 담합을 하면 이렇게 손해를 본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론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으로 입은 손해배상액 입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57(손해액의 인정)를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재판부에서 임의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손해액을 추정하여 부과하더라도 징벌적인 규모로 손해액을 부과하지 않으면 담합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배상액이 커야만 기업들에게 담합을 하지 않을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클레이튼 법을 통해 추정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2~3배 정도가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담합행위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해도 조사기관인 공정위가 나서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 담합이 엄연한 범죄임에도,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고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또한 독점된 고발권을 가지고도 공정위가 형사고발한 담합행위의 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매우 저조하다(34p ). 따라서 공정위에 부여된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정위의 고발권을 모두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과 같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으로 시장의 경쟁제한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행위유형은 전문적인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형사처벌이 시장의 경쟁제한 상태를 해소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되는 행위유형은 법무부와 검찰이 전담하는 것(피해자들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일명 리니언시제도)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담합에 참가한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너무나 크다. 최근 사례를 보면(41~44p ) 시장점유율이 높은 시장선도 기업들이 담합을 자진신고하고 과징금을 100%까지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들이 담합행위를 한 이후에 모든 제재를 면제받는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는 시장점유율 연동 감면제도 즉, 시장 점유율에 반비례해서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테면 [(1-시장점유율) × 부과예정 과징금]과 같은 방식으로 과징금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자진신고자 감면제의 장점은 살리되, 담합행위를 주도하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들에게 책임을 더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제재는 감면하더라도, 형사고발은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는, 형법상 자수 감경에 준해서 형량을 감경받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면제하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이다.

 

요약

- 담합피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그 속에 징벌적손해배상제(추정손해액의 2~3)를 포함하자.

-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일반수사기관이나 피해자도 담합행위를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하자.

-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악용해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장점유율 연동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면제는 없애자.

 

곽정수 한겨레 기자 토론

1.배경

요즘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담합 행위는 만연되어 있고 피해규모도 크다. 작년 10월에 생명보험사 이자율 담합의 경우 피해액이 16조에 달한다. 이와는 반대로 국제카르텔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다.

최근동향을 보면 고무적인데, 대기업과 공정위, 법조계에서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담합을 금지시키려는 노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각 정당들도 담합을 막는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리니언시 제도 개선 논의를, 심지어 새누리당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한편 법조인들의 담합 근절 움직임은 다소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담합행위가 증가할수록 법조계 수요가 높아지므로 담합으로 재미를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므로 법조계에서도 담합근절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듯하다.

대기업들도 삼성과 LG를 필두로 담합근절을 선언하고 나서고 있지만, 담합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피해자보상, 담합사건에 대한 의례적인 소송제기, 임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2.제도적 측면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증권집단소송법은 남소의 우려라는 이유로 소송제기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다. 실제로 피해구제가 손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변호사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그런데 왜 3배인가? 지하철 무임승차는 30배이다. 사실 배상금이 몇 배이냐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적발 확률과 연관 지어 배상 규모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미국이 3배이고 우리는 미국에 비해 적발 확률이 낮으니 더 배상규모가 더 커야한다. 5배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다.

 

공정위의 담합 피해금액 산정 의무화

담합사건은 사건이 터져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이것을 맡아 해 줄 필요가 있다.

 

과징금 부과 강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선은 관련 매출액의 10%이나 실제 부과율은 1.5~2%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

 

담합 경위 공정위 고발 의무화

공정위가 2007년 이후 5년간 담합사건 중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14%에 불과하다.

 

검찰의 담합사건 제재 강화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들도 검찰에서는 대부분을 약식기소 한다. 즉 담합사건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리니언시 제도 운용 투명성 제고

공정위는 1순위 신고자가 대대적으로 담합중지 선언을 한 뒤에 신고한 2순위 신고자에게도 과징금을 감면한 사례가 있다.

 

3.덧붙여

마지막으로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의문인데, 리니언시 제도의 적용비율이 2005년에는 전체 사건 중 28%였으나 지금은 85%에 달한다. 그런데 전체 담합사건이 훨씬 늘어났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모든 담합 건수를 알 수 있다면 공정위가 실제로 적발하는 건수는 그 중의 작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리니언시 제도가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전체 담합건수가 줄어들거나 공정위가 적발하는 건수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리니언시 제도는 그런 효과는 없고 오히려 적발 건수 중에서 리니언시 적용대상만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 토론

소비자 집단소송제

본인도 동의하는 바이고 1년 전부터 주장해오던 것이다. 다만 집단소송제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소액다수피해에서 드러나는데,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와 피해의 발생 양상은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또 소비자기본법의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운영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와 같이 가는 측면이 있다. EU의 연구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 논의과정에서 손해의 완전한 전보라는 측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즉 책임주의에 따라 도입의 여지가 있다.

 

공정위의 전속관할권 폐지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중관할권을 인정하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공정위와 같은 한 기관에 배타적 또는 우선적 권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기관이든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조되고 또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검찰의 수사권을 주기보다는 공정위의 독립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다. 한편, 형사적 제재 문제에 관하여 OECD의 연구 결과 법인보다는 개인에 대한 형사 제재가 좀 더 실효성이 있다는 사실은 참고할만한 부분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의 견해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김윤수 공정위 과장 토론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 민사적 제재가 그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정위가 행정적 제재를 약하게 하고, 형사적 제재는 고발에 별로 나서지 않으며, 민사적 제재는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1.개관

공정위 입장에서도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도입된다면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리니언시 신청유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형사적 집행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기대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한 검토의견

전 산업분야에 걸친 담합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

2005년 이후 공정위 내 카르텔 조사국 신설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개편 등으로 카르텔 적발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였다. 담합 적발건수의 증가를 전 산업분야에 걸친 담합 급증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들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악용하여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

법집행 강화 및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적 작동에 따라 담합 적발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업이 제재를 피하거나 낮추기 위해 자진신고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경의 수사권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지적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중대·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의 수사권한이 차단되어 있지 않다.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인하여 담합의 예방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경쟁법의 특성상 형사적 처벌을 강조하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쟁당국이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가별 형사고발 건수를 보아도 우리나라의 공정위는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3. 제도개선방향 관련 검토의견

전속고발제도 폐지문제

카르텔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시 카르텔 리니언시 제도가 형해화되어 결과적으로 카르텔의 적발·제재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자진신고는 행정제재 및 형사제재 모두가 면책된다는 기대가 있어야 이루어지는데, 전속고발제 폐지시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로 면책을 해주더라도 검찰이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형사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도 문화적 차이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주의 문화, 성과주의 등으로 담당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 담함에 따른 수익이 상당 부분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한국은 특정 개인이 담합을 주도하기보다 산업의 관행,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담합 결정·시행의 책임자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의 배경에 비추어볼 때 형사처벌 강화는 부적절하다.

 

공정거래법 집행의 이원화 주장

이 부분도 위와 마찬가지로 경쟁법의 특성상 법집행을 형벌과 행정제재로 이원화시키는 것이 부적합하고 현실적으로도 미국의 경우 독립규제위원회인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 간에 통합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관련

자진신고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업들 간에 상호 배신구조를 만들어 카르텔 형성 및 지속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진신고제도에 의해 대기업이 감면혜택을 받는 등 일부 부작용은 제도운영에 수반되는 일종의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이 카르텔에 가담한 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제도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손질은 필요하다.

 

시장점유율 연동 감면제도 도입주장

리니언시 제도의 작동 조건은 예측가능성과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완전 면제인데 그 원칙이 무너진다. 특히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논의의 여지가 있어 감면 수준에 불확실성이 야기된다. 결국 자진신고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기업에게 신고의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다만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반복적 위반자, 2순위 늑장신고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리니언시 기업에 대한 고발면제 대신 형법상 자수로 처리하자는 주장

자진신고는 행정제재 및 형사제재 모두가 면책된다는 기대가 있어야 이루어지는데, 고발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진신고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고, 형사고발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중복된 논의가 많아 금방 끝낼 것 같다. 공정위가 많은 역할을 함에도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소비자·중소기업의 관점으로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가 포괄되어 있는 것이 재벌이나 경제력 집중문제이다. 특히 대기업, 재벌기업들이 담합행위를 주도하고 있다. 시장 구조가 과점적이기 때문이다.

발제자가 제기한 4가지 문제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집단소송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하여 전면적용할 필요가 있다. 전속고발권의 폐지는 전면폐지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일부폐지를 하여 그 고소 및 고발권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니언시 제도의 경우 일부 효과가 있으나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실제로 미국과 EU에서도 그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현철 변호사 토론

1. 들어가며

오늘 논의가 공정위에 대한 문제로 흘러간 측면이 있는데, 공정위가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률체계의 문제이고 법 개정의 방향이 문제이다. , ‘적절한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 적발이 무슨 의미인가하는 물음이 핵심적인 것이다. 곽정수 기자가 토론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였듯이, 적발건수가 아니라 전체 담합의 건수가 줄어들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모든 위법행위는 불법으로 인한 프리미엄불법으로 인한 페널티보다 크기 때문에 시작된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핵심은 페널티를 프리미엄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2. 담합사건 소송의 첫 번째 문제 소가가 소액이라는 점

삼성생명 건의 경우 개인당 피해액이 59,829원이었다. 이렇게 작은 액수로는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소비자 1인에게는 작은 금액이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1/3가까이가 가입하고 있으므로 몇 천만 명 단위가 되면 엄청난 규모의 액수가 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추정하기로 소비자 피해 및 담합기업의 부당이익은 17조 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렇게 불법의 대가는 엄청나면서 페널티는 거의 없었던 상황을 깨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명백히 필요한 것이다.

 

3. 담합사건 소송의 두 번째 문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공정거래법 제57조가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이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그 이전에 원고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할 것을 요구받는다. 감정비용은 물론 대부분의 증거가 피고(기업)의 수중에 있다는 점에서 적수공권(赤手空拳)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가 담합여부에 대해 심사를 할 때 담합기업의 부당이득액과 피해소비자들의 손해액까지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4. 마지막으로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덧붙이면,

김윤수 과장의 해명은 경제학에서의 아주 이론적인 형태를 가정하고 있다. 경제학의 원리에 따르면 담합이익이 제일 작은 자가 담합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담합이익이 가장 큰 자가 먼저 빠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증명된 것은 아니라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누구나 이런 추측을 한다. “대기업들이 공정위의 전관들을 영입하여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미리 알고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아닐까.” (좌중 웃음) 내 추측에 불과하지만, 왜 담합이익이 가장 큰 회사가 담합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